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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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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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서 의결...1월분 1259억원 지급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이 올해부터 10% 오른다. 또 1월분 손실보상금 1259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작년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이며,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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