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자격인정 규정 개정 추진...2월9일까지 의견수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2월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이라면서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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