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영세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영세 사업장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낮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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