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미짐, 1일부터 건보 적용…하보니 등은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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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미짐, 1일부터 건보 적용…하보니 등은 인정범위 확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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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시...레보펙신정 등도 기준 개선

뮤코다당증 IVA형 치료제 비미짐주 보험급여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또 만성C형간염치료 복합제 하보니정, 심방세동치료제 멀택정, 결핵치료제 레보펙신정 등은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미짐주=엘로설파제 알파 5mg 주사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효소검사, 뇨검사, 돌연변이 검사 모두에서 뮤코다당증(MPS) IVA형(모르퀴오A증후군)이 확진된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12개월 동안 2번(6개월마다 1번)의 임상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치료 시작 후 1년마다 6분 보행검사가 치료시작 시점 대비 최소 10% 개선 등 5가지 평가를 실시해 5가지 중 최소 4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여 중지한다.

또 생명을 위협하는 진행성 질환(암, 다발성경화증 등)이 있거나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보조기에 의존하는 환자, 관련 모니터링에 불응하는 경우는 투여제외 대상이다.

◆멀택정=드로네다론 경구제는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시너스 리듬)인 심방세동 환자가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급여 투약하도록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기저심질환(좌심실 비대, 허혈성 심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

◆하보니정=소포스부비어와 레디파스비어 경구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환자 중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는 12주, 이전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는 24주 또는 리바비린과 병행해 12주간 투약한다.

또 간 이식을 받은 환자는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리바비린과 병행해 12주,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도 마찬가지로 리바비린과 함께 12주간 급여 투약 가능하다.

◆레보펙신정-아벨록스정=레보플록사신 경구제와 목시플록사신 경구제는 기존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급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피신에 내성균이 확인된 결핵으로 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단독내성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등=종전에는 비타민 D 복합경구제(알렌드로네이트+콜레칼시페롤 등) 병용요법만 급여 투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단일제 병용투여에도 투약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밖에 아작탐주(아즈트레오남 주사제)는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명이 변경돼 '메작탐주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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