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향정신병제 처방 증가...세부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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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향정신병제 처방 증가...세부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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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 청구내역 분석 현지확인에 활용키로
DUR 확인사항에 추가...적정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정부가 향정신병 약제 처방이 증가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사항에 향정신병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중대본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해 항정신병제 처방량이 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향후 청구 내역을 분석해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항정신병제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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