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시동...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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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시동...연구용역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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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키로

정부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미온적이었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현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상병수당 도입 추진방안을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34개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대상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복수모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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