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렁 '알부민주', 급여기준 제대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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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렁 '알부민주', 급여기준 제대로 손 본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11.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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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에 검토 시달...곧 전문심사위 가동

정부가 대표적인 비급여 약제인 알부민 주사제 급여기준 개선에 착수한다. 급여확대와 함께 모호한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알부민주사 시장규모는 연 850억~9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연간 급여 청구액은 23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현장에서 투약되는 알부민주사 중 25%만 공보험으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급여기준이 너무 경직된 탓일까? 알부민 주사가 일부 남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불명확한 급여기준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료기관이 삭감을 우려해 급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알부민 주사 급여기준은 2001년 제정돼 그동안 두 차례 개정됐다. 현 기준은 2013년 9월판이다.

알부민 주사는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합병증(삼투압 결핍, 혈장 또는 혈량결핍) 치료를 위해 투약할 때 급여를 적용받는다. 이 때 혈중 알부민 검사치는 3.0 이하여야 한다.

급여기준에는 적응증도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쇼크, 화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합병증'의 치료 등 7가지다.

여기서 '급성합병증'은 쇼크,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이 있는 경우 등),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과 동반해 혈청 크레아티닌 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간신증후군,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 부종 등을 말한다.

금기사항도 있다. 심부전, 폐부종, 심한 빈혈, 만성신장질환 등에는 쓸 수 없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사용 기준도 있다. 뇌지주막하 출혈환자 볼륨확장, 개심술 시 삼투압 유지, 혈장교환, 신이식술 등에 급여 투약 가능하다.

얼핏보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급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혈중 알부민 검사수치(3.0이하)가 너무 엄격해 심한 중증환자가 아니면 쓰기 어렵다며 수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급여투약이 가능한 적응증 항목 중 '1번 쇼크'와 '7번 급성합병증의 예'에서 열거된 '쇼크'가 중복되는 점, '7번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 질환으로 만성신질환이 예시돼 있는데, 금기사항에서는 이 만성신장질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 모호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앞으로 이런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확대 여부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받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시달했다.

정부가 이렇게 급여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만큼 내년 중 고시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알부민 주사 급여사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사람혈청 알부민 시장은 녹십자의 녹십자알부민주, 에스케이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주 등 7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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