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제 1060개 '사고품목'...73.3% 약가인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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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제 1060개 '사고품목'...73.3% 약가인하 유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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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재 2만4310개 등재...283개 급여정지

4월 1일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급여 의약품은 총 2만4310개에 달한다.

이중 4%가 조금 넘는 1060개가 급여정지돼 있거나 소송으로 인해 약가인하 고시를 하고도 상한금액이 조정되지 않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돼 있는 이른바 '사고의약품'이다.

급여정지 의약품 283개는 불순물 이슈와 관련된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의 성분 약제들이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더보이스가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4월 기준 약제급여및급여상한금액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2일 분석결과를 보면, 이른바 '사고의약품' 중 약가인하 고시 집행이 정지돼 있는 품목은 39개 제약사 777개 품목이다. 

사유는 리베이트 약가인하(13건 446품목)와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32건 307품목)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제네릭 연계 약가인하(9건 14품목), 가산종료 약가인하(1건 7품목), 기타(1건 2품목) 등도 있다.

이들 품목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직권고시에 제약사들이 반발해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들이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는 법원에 의해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제약사가 패소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고시를 하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고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시킨다. 대표적인 게 리베이트 약가소송이다. 설령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약가인하를 지연시키는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일회용 점안제 소송도 제약사들의 속내는 다르지 않다.

최근에 주목되는 건 제네릭 등재와 연계되는 오리지널 약가인하조차도 오리지널사가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제도는 2007년 선별목록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돼 10년 넘게 운영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는 '당연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이유는 제약사의 손익계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현행 약가제도가 행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할 소지가 있고 허점 또한 많아서 소송 또는 '남소'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약제소송에 밝은 한 전문변호사는 "약제소송은 승패와 상관없이 소급해서 정산하는 규정이 없다. 패소하더라도 소송하는 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면 기업 입장에서 소송을 자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약제급여목록이 이른바 '사고품목'으로 인해 누더기가 되고 있는 이유다.

그는 또 "주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이슈가 많이 제기되지만 제도상의 한계나 미비점도 소송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체적으로 약제소송의 유형과 패턴,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 공모를 진행했었다. 

건보공단 측은 연구제안서에서 "제약사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로 해당 소송 사건의 면밀한 판결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약가인하 소송의 법리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연구용역 추진 목적을 설명했었다. 다소 늦은 측면이 있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판결례 등을 제대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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