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로 끝난 1회용 점안제 소송..."제약, 졌지만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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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로 끝난 1회용 점안제 소송..."제약, 졌지만 남는 장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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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반토막' 약가인하 유예
상고심 계류 다른 소송사건도 곧 마무리될 듯

2년을 끌어온 1회용(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이 제약사들의 패배로 일단락됐다. 아직 계류 중인 사건도 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제약사들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상고심까지 소송을 유지하면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만 정지시킬 수 있다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는 싸움이었다. 약가인하 자체는 해당업체들에게 '끔찍한 일'이긴했어도 소송만 놓고보면 '졌지만 남는 장사'였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1부의 9월 3일 확정 판결결과를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면서 다음날인 5일부터 해당 제품들의 상한금액이 당초 처분대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와 제품은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 등 5개 제품,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0.15%(1회용) 등 7개 제품, 대우제약 히알산점안액(1회용),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1회용) 등 2개 제품,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0.15%(1회용) 등 5개 제품, 이연제약 알론점안액(1회용)과 알론점안액0.18%(1회용),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1회용)과 히알큐점안액0.1%(1회용),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1회용) 등 11개 제품 등 8개 제약사 33개 제품이다.

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2월21일 이들 제약사 제품들의 상한금액을 최대 50% 이상 인하하는 고시를 공고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부터였다.

해당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고시)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그동안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이어왔다. 결과는 3심까지 모두 패소였다.

특히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이번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본안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는 걸 의미한다. 한마디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고, 원고의 상고이유도 새롭게 다툴만한 게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제약사보다 4개월 앞서 2018년 8월 역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을 냈던 20개 제약사(287품목) 사건은 아직 상고심에 계류 중인데, 이번 대법원 제1부의 결정으로 미뤄 '심리불속행'으로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2018년 8월에는 27개사 307개 1회용 점안제 품목들에 대해 평균 27.1%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었었다. 그리고 이중 21개사가 같은 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1개사가 빠져 20개사만 최종심까지 소송을 유지해왔다. 이들 제약사는 현재 약가인하를 2년 넘게 방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1500억원 규모의 1회용 점안제 시장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는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다툼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결론이 정해진 소송'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약가인하 효력만 정지시킬 수 있다면' 실익이 있는 다툼이라고 봤다. 그리고 이 전망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1회용 점안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이후에는 기등재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수술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1회용 점안제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 축소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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