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코로나19,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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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코로나19,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서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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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지원예정...초과금 합산 청구 안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의료기관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합산해서 사전급여로 청구하면 안된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내 대표적인 국민의료비 경감제도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진료비 중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은 해당금액 전액을 환급해 준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가 있다.

먼저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직접 건보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제도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환자의 경우 대응지침을 참조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으므로 사전상한액 초과금에 합산해 사전급여를 청구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본인부담금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해석돼 제3자의 지원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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