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5억원 규모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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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5억원 규모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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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의원 "메디칼론 이용 기관 선지급 요건 완화도"

"확진자 동선공개 자발적 폐쇄 보상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 1조3805억원 규모다. 또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추가 협의 중이다. 

여기다 지자체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상방안을 별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유형은 건강보험 지원, 예산지원, 손실보상 등 3가지다. 건강보험 지원은 급여비 선지급 및 조기 지급, 치료지원(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인상,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관리료 지원), 행정기준 유예(시설 및 인력 변경신고 유예, 의료기관 조사 및 평가유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지원은 시설설치 운영(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지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추가지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추가확충,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이다.

손실보상은 의료기관 손실보상(7천억원)과 융자지원(4천억원)을 의미한다. 

허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지원TF는 정부와 의료 현장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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