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등 수출제한조치 마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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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제 등 수출제한조치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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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여당 의원 17명 공동발의자로 참여

감염병 예방과 방역, 치료 등에 쓰이는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 특위 간사로 활동중인  기동민(성북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및관리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군구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종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금태섭, 김병기,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용진, 박홍근, 안민석, 이춘석, 인재근,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허윤정 등 같은 당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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