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센터 60곳 확대로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사후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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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센터 60곳 확대로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사후 보상 검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4.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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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인력기준과 진료 역량, 지역 배치 등 종합적 고려
의료인력 이동 보완 방안 고심…"응급실 진료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 병행 추진"

중증 응급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방침의 실효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인력 이동에 따른 보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의미를 설명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의미를 설명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14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의 시 인력기준과 진료 역량 그리고 지역 배치 등 응급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 44개소에서 60여개소로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확대 지역은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지역 응급의료 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 역량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대병원 뿐이다. 나머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이다.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 방향은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에 맞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지정받기 위해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게 재지정의 큰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 1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개소 등이 지정 운영 중이다.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3천만원~6억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는 의료인력과 직결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을 인력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밤샘 진료와 휴식 시간 제공, 교체 인력 등을 감안하면 최소 2배를 채용해야 한다.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동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리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과 전문의들의 연쇄 이동은 불가피하다.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송영진 과장은 "권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금씩 늘릴 계획이다. 시차가 있겠지만 의료인력 보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보상체계는 건강보험 수가와 평가지원금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최대 지급하는 평가지원금은 6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량에 맞는 환자를 진료했는지를 반영한 사후 보상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60개소 확대를 기대하는 이면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의 가점 부여에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거나 진입하려는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보험약제과 사무관과 중수본 팀장을 거쳐 첫 과장에 임명된 송영진 과장은 진정성을 지닌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만으로 응급의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힘들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했는데 경증환자가 오면 정책 취지에 안 맞는다. 응급의료 진료역량 강화와 응급실 이용 국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신청서 마감은 5월 14일까지이고,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정되면 2029년 10월말까지 3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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