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착수 "환자와 가족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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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착수 "환자와 가족 삶의 질 개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4.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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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8일까지 공모…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병원만 신청해야
단기입원 계획료·입원료 등 시범수가 적용 "대상 환자 24세까지 확대 가능"

정부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5월 8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다. 올해 중증 소아 단기입원 병동 운영 계획 중인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제4기(26~28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 기준으로 단기입원 전용 병실과 간호지원, 편의시설, 상담교육 공간 등을 갖춰야 한다.

핵심인 인력 기준은 의사와 간호사를 필수 인력이며 재활치료사와 영양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은 선택인력이다.

의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으로 24시간 온콜 시스템(당직체계)을 가동하고, 담담 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간호사 경우, 소아청소년과 임상 경력 2년 이상 수간호사와 24시간 간호서비스 제공 간호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간호사는 단기 입원 병동 내 중증 소아환자 입원 시 전담해야 한다.

장비는 환자용 침대와 환자 모니터, 자동 제세동기, 응급키트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은 중증 소아 단기입원계획료와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 중증 소아 단기입원관리료 등의 수가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을 환자와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과 평가, 연구과제 수행 등의 목적으로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참여 환자는 18세 이하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이다. 다만, 의료기관 방침에 따라 대상 환자 나이는 24세 이하까지 확대 가능하다"면서 "시범수가는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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