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저금리 융자 지원 "응급의료기금 1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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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저금리 융자 지원 "응급의료기금 1000억원 투입"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6.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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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 2% 금리 적용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응급실 개선과 인건비로 사용"
권역센터 40억, 지역센터 20억, 지역기관 10억원 이내 융자 "행정처분 의료기관 제외"

보건당국이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은행 융자 형태로 연 2% 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을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융자사업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따른 높은 비용과 자원 투입 대비 낮은 수익성 등 의료기관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융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1000억원 재원을 통해 융자금리 연 2%(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연 1%(고정금리) 금리이다.

융자 한도는 권역센터 40억원, 지역센터 20억원, 지역기관 10억원 이내이다.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 1000억원 미달 시 최고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융자한 의료기관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여건 개선과 응급실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응급실 운영 등을 위한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재정여건 개선 비용으로만 집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국 단위 지점망을 갖춘 은행 중 심의를 통해 취급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는 "융자 대상 선정기준은 융자 내용의 적절성,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및 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기관 선정과 융자 한도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정부 내 다른 융자 또는 차관사업 계약이행 불이행자 또는 계약이 취소된 기관, 보건의료관계법령 등 위반 사건으로 행정처분 절차 중이거나 행정심판, 소송 등 쟁송이 진행 중인 기관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사업 신청과 접수는 7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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