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센터 40억, 지역센터 20억, 지역기관 10억원 이내 융자 "행정처분 의료기관 제외"
보건당국이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은행 융자 형태로 연 2% 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을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융자사업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따른 높은 비용과 자원 투입 대비 낮은 수익성 등 의료기관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융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1000억원 재원을 통해 융자금리 연 2%(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연 1%(고정금리) 금리이다.
융자 한도는 권역센터 40억원, 지역센터 20억원, 지역기관 10억원 이내이다.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 1000억원 미달 시 최고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융자한 의료기관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여건 개선과 응급실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응급실 운영 등을 위한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재정여건 개선 비용으로만 집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국 단위 지점망을 갖춘 은행 중 심의를 통해 취급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는 "융자 대상 선정기준은 융자 내용의 적절성,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및 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기관 선정과 융자 한도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정부 내 다른 융자 또는 차관사업 계약이행 불이행자 또는 계약이 취소된 기관, 보건의료관계법령 등 위반 사건으로 행정처분 절차 중이거나 행정심판, 소송 등 쟁송이 진행 중인 기관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사업 신청과 접수는 7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