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암관리기금-희귀질환관리기금' 시동
상태바
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암관리기금-희귀질환관리기금' 시동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3.24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명옥 의원, 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국회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대한민국 국회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신약이 국내에서 허가되고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오랜 기간이 걸림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가 눈을 돌리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 21일 암관리법과 희귀질환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3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신약에 대한 환자의 빠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뛰어들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별도 기금을 만들어 신약의 급여등재 이전까지 국가가 나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암환자를 지원하는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기금'을 만들어 환자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자는 의미다.   

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개정안과 관련, 서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라면서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민국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해 암과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암관리기금 등 한국판 항암제기금 등을 논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