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 공유
고지혈증만 있던 환자가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진행된 CT촬영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이 발현돼 주목된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고지혈증 외 특이병력 없는 59세 남환자는 타 병원 검진상 담당 결석 소견 있어 외래 내원해 지난 4월 CT 췌장 c 조영제를 투여 후 어지러움, 의식저하 및 혈압측정 불가해 응급실에 내원했다.
과민성 쇼크로 CPR 후 회복됐으나 젖산혈증, CPR 후 심장 효소 상승 동반 및 에피네프린 IV 유지 지속 필요 및 혈관부종 동반 상태로 알레르기내과 ICU로 입원했다. 이후 심폐소생술 후 관리가 이뤄진 후 호전돼 특이 합병증 없이 퇴원한 사례다.
해당 환자는 알레르기내과 진료시 의심조영제 회피와 전처치 약물 투여 관련 설명 듣고, ADR 카드를 발급했다.
지역센터는 문제가된 바이엘코리아의 조영제 '울트라비스트 듀 300주'(Ultravist DEU 300, 요오프로미드)는 과민반응-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면서 의심약제 투여 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 비교적 타당하고 중단 및 입원 치료 후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조영제는 과민성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사항에 명시돼 있고 알레르기내과에서 시행된 피부테스트상 양성 결과가 나와 안과성에서 '명확함(Certain)'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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