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고령사회, 골다공증 치료 보장성 강화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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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고령사회, 골다공증 치료 보장성 강화 뒤따라야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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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으로, 국내 고령 취업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 일명 ‘워킹 시니어(Working Senior)’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결과다.

늘어나는 고령 취업자 만큼, 고령층의 건강 수명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생산성 및 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골다공증 골절은 2008년부터 인구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골다공증 골절 중 고관절 골절의 1년 내 사망 위험은 20%에 달하며, 고관절 골절 환자 2명 중 1명은 골절 이전의 기동력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술을 잘 받았더라도 오랜 와병 생활을 거치며 폐렴, 욕창, 혈전증 및 요로감염 등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위험이 커서다.

골다공증 골절로 조기 사망하면 환자의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큰 폭의 생산성 손실을 초래해 상당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야기된다.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일상 생활 전반에 독립성을 잃게 되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 가족과 국가의 돌봄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골다공증 골절 경험 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을 겪은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지출액만 무려 4천 810만 달러, 한화로 약 643억원이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인 우리 사회의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골다공증은 생애주기에 따른 골밀도의 감소로 뼈 강도가 약해지며, 뼈가 부러질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골밀도는 신체 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며, 폐경기에 이르면 골 감소 속도가 10배 가속화된다.

따라서 골다공증으로 유발되는 골절 및 재골절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골다공증 치료 개입이 필요하며,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됐다 해도 꾸준한 치료를 지속하여 골다공증 골절을 계속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의 정책 환경은 이처럼 위중한 골절을 예방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동안 꾸준한 골밀도 개선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약물치료를 시작한 후 매 1년마다 진행되는 추적 검사에서 골밀도 값(T-Score)이 -2.5 이상이면, 골다공증 약제에 대한 보험 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이러한 급여기준 적용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는 투여기간에 제한없이 골다공증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및 대한골대사학회 가이드라인은 골밀도 값(T-Score)이 한번이라도 -2.5 이하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치료 도중 골밀도 값이 -2.5를 상회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이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뇨병 등 다른 질환들의 약물치료 시에는 혈압, 혈당 수치가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해서 치료 중단을 권고하지 않는다. 급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치료 이전 상태로의 회귀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 진단을 철회하거나 급여를 중단하는 일도 없다. 이를 고려할 때, 여타 만성질환 급여 기준 대비 골다공증 급여 기준은 제한적이며, 이는 질병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현재 지속적인 골밀도 상승과 골절 감소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는 데노수맙이 있다. 데노수맙은 임상을 통해 꾸준한 골밀도 증진 효과 뿐만 아니라 50% 이상의 골절 감소 효과도 입증했다. 임상 결과와 해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한골대사학회 진료지침은 데노수맙 처방 시 휴약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급여 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은 장기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효과를 지속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데노수맙 투여기간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약물치료 도중 골밀도 값(T-Score)이 -2.5 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져도, 이와 관계없이 환자의 골다공증 진단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남은 여생동안 꾸준히 효과적인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초고속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소 3년 간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후 골밀도의 개선 수준과 관계없이 환자들이 급여 중단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머지않았다. 2013년 마지막 개정 이후 10년간 제자리 걸음 중인 골다공증 약물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골다공증으로 골골하는 사회와,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의 갈림길에 서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조속한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인 골절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인구의 직접 의료비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건강 악순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며,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건강 선순환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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