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자료제출생략제도 기준개선 추진...사후관리체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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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자료제출생략제도 기준개선 추진...사후관리체계도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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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영 약제관리실장 "관련 연구용역 토대로 검토 예정"

정부와 보험당국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경평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기준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로 했다.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경평면제 적용 약제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중 87.5%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등재됐다. 2015년 5월 도입 이후 성분 수로는 28개나 된다"고 했다.

유 실장은 "그러다보니 현행 기준이 적절한 거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된 만큼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많은 우려와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평면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약제를 모니터링 중이며, 4월부터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평면제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오는 10~11월 중 연구결과가 나올텐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능하면 기준도 개선 또는 보완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유 실장은 경평면제 제도 기준 중 논란이 됐던 '대상 환자 소수' 개념을 재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 기준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질환의 특성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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