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가 참조국가에 호주 추가?...2~3년마다 검토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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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약가 참조국가에 호주 추가?...2~3년마다 검토될 수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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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영 실장 "일정기간 경과 후 참조식 개정...그 때 같이 논의"
'외국약가 재평가 계획안' 올해 하반기 발표
약제기준 검토 진행과정 신속히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지난해 논의를 통해 30년만에 개선된 '외국 가격 참조 기준'과 관련 "일정기간 경과 후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참조식 개정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때) 참조국가 추가여부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건 없다. 재평가 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약제 급여기준 검토 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업무과정이 보다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해외 약가 참조 국가 추가 가능성에 대해 "(이미 추가된 캐나다 뿐 아니라) 호주도 참조 국가 추가 대상으로 논의됐으나, 제약업계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조식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참조식 개정 등이 진행될 경우, 국가 추가 여부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2~3년 주기를 의미한다.

유 실장은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련 연구용역과 업데이트 주기 등을 봤을 때 2~3년 정도에 한번은 참조식을 업데이트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제약업계와 함께 30년만에 개선한 '외국 가격 참조기준'을 보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국약가 재평가 계획(안)을 준비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아울러 올해 약제관리실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약제 급여기준 검토 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업무처리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계획은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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