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본부 둘러싼 '투명성 미흡'...식약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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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 둘러싼 '투명성 미흡'...식약처 조치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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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국회에 보고

마약류와 약물남용을 예방을 위한 국민 홍보와 계몽, 교육사업 등을 통해 '마약없는 밝은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지난 상반기 적지않은 잡음이 터져나왔다.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된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등이 식약처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지거됨에 따라 지부 통폐합 등의 고강도 후속조치까지 제기됐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마퇴본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4월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먼저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마약퇴치기금 미설치와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기금에 예치하고 이사장의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함에 따라 마퇴본부도 후원금을 마약퇴치기금으로 설치해 사용목적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집행기준을 마련해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퇴본부는 해당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안도 없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금 약 32억4000만원을 사업비 등으로 임의 집행했으며 마약안전기획관도 세부적인 후원금 사용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아 마퇴본부가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혼선과 지도-감독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마퇴본부는 투명성과 공익성 등의 확보를 위한 후원금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출 이후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마약안전기획관도 후원금 사용 관련 세부운영기준을 제시하고 후원금 자체 감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회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특별히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계획서 등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해 제출해야 제대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마퇴본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계획서 등에 후원금 등 자체 수입예산을 제외한 채 국고보조금만 포함해 제출했으며 2014년 이후 계속 누락해 제출했다고 지목했다. 
앞서 2016년 감사에서도 이점이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 수립과 보조금 집행에 혼선 및 마퇴본부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모든 수입-지출 예산-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정관개정 등 조치, 이사장 해임요구 사유에 사업-예산 등의 보고 누락 등을 해임요청 사유에 추가하도록 정관개정 및 책임경영 서약서 징구 등 조치, 현 이사장에 대한 재임명 여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했으며 이사장 임기 연장 명확화를 위한 정관개정 등 조치를 마퇴본부에 요구했다.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으로 국고보조사업 혼선 초래도 지적됐다.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마퇴본부와 일부 지부는 지난해 후원금 모집 관련 경비인 '후원금 영수증 우편발송료' 총 5건 합계 6만86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했고 일부 지부는 2020년까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소년원 대상 햇살교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의 종료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수행했으며, 지난해에 총 33건 합계 67만1300원을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마약정책과의 안내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73만2160원을 반납조치됐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판공비 등 부당 지급이 저적됐다.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판공비는 당해연도에 모집한 후원금 등의 2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는 클린기업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용도가 명확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부는 지부장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총 121건 합계 1691만원을 공적사용여부도 미확인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지부장과 일부 사무국장이 지부의 회계관계직으로서 스스로 지출결의해 공적사용 여부가확인되지 않는 비용 총 96건 합계 4560만원을 업무추진비-활동비 명목으로 정액 지급한 사실이 지목됐다. 

무엇보다 한 지부는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해 후원금 등 자체 수입자금의 20%가 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근거 없는 여름철 휴가비 등 부당 지급도 있었다. 임직원의 보수 중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로 구분돼 있지만 7개 지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규정에도 없는 여름철 휴가비,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총 58건 합계 1760만3000원(각 100~928천원씩)을 직원에게 각각 지급한 것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전 마퇴본부 전 지부 대상 규정준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예산-재산 등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세입-세출 적정성 및 회계에 관한 내부통제 검사-감독 위주의 감사로 전환, 회계 및 중요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감사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이사회에서 신임 감사 선출 후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지부 개편방안은 식약처 마약정책과와 협의아래 지부포함한 본부 개선과제 이행계획으로 진행중이며 이행계획 추진결과에 따라 처리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당 지부에 회계관직인 지부장과 사무국장 문책조치를 요구해 조치보고서가 회신됐으며 해당 사무국장에 대해 주의 문책조치하고 클린카드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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