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도 약사법상 피해구제 절차 준용
상태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도 약사법상 피해구제 절차 준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3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애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국민 생명·안전 보호위해 필요"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약사법상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해 정부가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식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따라 각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달리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피해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감정 등에 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