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 '규제 이슈'가 좌우 
상태바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 '규제 이슈'가 좌우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5.17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의 대응 여부가 문제 해결의 시작"
대학·병원·환자단체 등 중간자 역할 강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슈를 다루는 식약처의 협력 방향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직속 제약바이오 컨트롤 타워 구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규제 이슈의 중심에 선 식약처의 협력 방안이 전무해 식약처와 부처간 협력 방향을 정해야 사업의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국내 제약산업 민관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병원, 환자 단체 등 중간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 사례 연구'에서 정순규 핵임연구원은 "정부주도 협력 확대의 장애요인은 정부 부처간 조율에 있다"면서 "임상시험 가속화, 제조시설 혁신 등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서는 식약처가 
타 부처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정통부, 교육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약산업 PPP는 하나의 부처가 참여보다는 다부처가 참여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정 책임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규제 이슈는 모든 
부처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제약산업 민관협력파트너십은 제약기업들과 정부 부처 간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서 "해외 제약산업 PPP에 대한 사례 조사에서는 이 두 축 이외에도 대학과 병원, IT 기업 및 환자 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의 경우 대학의 핵심 인사가 PPP의 대표를 맡으면서 대학이 법률이나 경영 등을 담당하는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미국의 Carb-X다. 

정 책임연구원은 "대학의 참여는 정부와 기업에게 상호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법률이나 회계 부분에서 자문을 담당하면서 PPP에 기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면서 "병원 중심의 PPP 추진은 의학, 과학, 임상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용이하고, 민관의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독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보건산업 관련 학회, 환자단체, 연구소,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어떠한 의료적 혜택을 줄 것인가와 산업의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 그 균형점에서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R&D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합의의 문제이며, 이것에 국민들과 환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약산업 육성 정책의 최우선 방향은 개방성과 외부 파트너들의 참여에 있어야 한다"면서 "민관협력과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책임연구원은 "기존의 키워드 중심의 전략이 아닌 이른바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후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이를 추진해나갈 컨소시엄을 구축한 다음, 5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