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상 필수성' 우선...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
상태바
'보건 의료상 필수성' 우선...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2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종전의 '공급 불안정성' 보다...재평가 절차 도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안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 개선 및 재평가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필수약 지정목적별 우선 관리 품목 선정 및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전략을 지난 2020년부터 추진중이다.

지정(사용)목적 분류는 △비축용 의약품 △생물-화학 테러 대비 및 방사성 방호의약품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의약품 △감염병 관리 의약품 △희귀질환 대상 의약품 △보건의료 필수의약품이다.

종전의 '공급 불안정성' 보다 '보건 의료상 필수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필수약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선택과 집중으로 수급모니터링과 안정공급 대책마련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평가 절차 도입도 추진된다.

한편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국가필수약 공급중단 보고대상 지정-확대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의약품 안정공급 의무를 강화한다. 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업체 책임성을 내년부터 한층 강화하고 공급중단의약품의 공급재개를 위한 정부 대응 협력, 공급 안정화 계획 수립-제출, 공급중단에 대한 의-약사 및 소비자 대응 등 의무화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