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조-수입업체 국가필수약 공급계획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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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조-수입업체 국가필수약 공급계획보고 의무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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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급중단약 관리책임 강화...향후 업계 의견수렴 등 진행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공급중단 예측시스템 개발 마무리 단계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체들의 의무사항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는 내년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계획 등 보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원료 및 의약품 등의 잦은 공급중단이 부각되는 가운데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지난 2월3일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지정된 '답손정제' 등 504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계획을 해당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 의무화를 내년에 추진한 후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오는 23년까지 진행한다. 공급 중단 의약품의 공급 재개를 위한 정부 대응 협력과 공급 안정화 계획 수립-제출 등이 주요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필수약의 공급계획 의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내년 추진계획에 포함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 공급중단 예측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개발이 거의 완료돼 현재는 시험운영을 통한 내부 검증 중이다. 

기존 생산실적과 공급사용내역, 공급중단 보고 등 식약처 보유 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 정제해 예측모델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9년 관련 알리고즘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해당 예측시스템은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인사는 앞서 예측시스템의 모델 개발 이후 제품별 적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내에 시스템을 객관화하고 정확도를 높여 본궤도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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