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위원 300명 확대..."기존 600여명의 전문가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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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위원 300명 확대..."기존 600여명의 전문가단 활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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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합류..법적 근거 마련
6개월내 예규 개정 등 추진...분과위원회 신설 등 필요사항 조정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수 확대 약사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7월중순이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에 중앙약심의 위원수를 기존 100명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생명공학이나 제약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약사(藥事)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정된 수의 위원들만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원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위원수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 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향후 6개월내 하위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중앙약심의 경우 예규가 있어 법안으로 상향에 입법된 부분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보다 세밀하게 분리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전보다 3배로 늘어난 위원은 기존에 활동하던 전문가단이 600여명에 달해 이들을 적극 위촉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약심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약심의 분과위원회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약전 및 의약품 등 규격분과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등 5개로 나뉜다.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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