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양수·폐기·판매·조제 보고...'이것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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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도양수·폐기·판매·조제 보고...'이것이 궁금'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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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상황별 '자주묻는 질문' 소개...변경-취소보고도

마약류 양도양수를 비롯해 폐기, 판매, 조제, 변경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보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병의원-약국-도매 대상 관련 마약류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에서 상황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소개했다.

◆양도양수=먼저 양도-양수보고의 경우 개봉된 마약류는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학술연구용, 공무상 연구시험용 등의 경우는 반품이 가능하다.

마약류 판매보고 건이 거래업체의 구입보고 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 양도양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약류의 이동 등 실물 취급에 따라 판매보고 또는 구입보고해야 된다. 오보고인 경우 잘못 보고한 취급자가 변경보고 해야 하며 반품 등 마약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한 후 시스템에 양도양수보고하면 된다.

◆폐기=폐기보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한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급자별 상황을 고려해 관할 허가기관(보건소)에 폐기 신청해 처리하면 된다. 다만 유효기한 경과 임박 또는 경과 마약류를 오래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 유출이나 불법 사용될 위험이 있어 가급적 빠른 시알내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정제 조제시 일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자체 폐기처리여부는 관할 허가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폐기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에 폐기보고 하며 자체폐기 대상 마약류와 관할 허가기관을 통해 폐기해야 하는 마약류는 구분해 처리해야 된다.

◆판매=판매보고와 관련, 도매업체가 마약류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취급보고,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보고 의무는 위탁사인 마약류도매업자에게 있다.

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인은 위탁사의 마약류도매업자(대표)이며 보고 담당자는 실제 보고한 수탁사(업무담당자)로 보고된다. 위탁사는 수탁사에게 위탁사 계정을 제옥한 후 마약류 관리 및 취급보고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조제=조제보고의 경우 처방전에 환자정보가 없거나 일부분만 기재돼어 있으면, 약국은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환자정보를 확인해 조제보고해야 한다.

만약 응급상황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환자식별번호를 즉시 기재하지 못하고 일부 기재나 미기재로 조제보고 했다면 환자정보를 포함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변경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환자가 진료기록,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 한해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병의원이 자신이 직접 제조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마약 또는 향정약을 직접 취급해 조제투약보고 하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처방전에 기대된 질병분류기호가 여러개 있지만 보고 연계소프트웨어서 질병분류기호를 2개만 입력할 수 있다면 해당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전까지 마통시스템에 접속해 최초 조제보고를 변경보고해 전체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마통시스템에는 질병분류기호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처방전에 업소소재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병의원에 확인해야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와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코드를 기재한 경우 발급자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밖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을 약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취급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에 다른 마약류 폐기 시 함께 폐기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한 근거사진은 매 폐기시다마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진을 남겨야 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저장시설에 일정량을 모아 놓고 날을 정해 함께 폐기하는 경우는 해당 현장 사진을 남겨폐기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변경-취소=변경 및 취소보고의 경우 약가인하시  의약품 보험청구코드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별도로 변경보고 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제조보고시 보고자명의 경우 담당자명에는 보고 업무를 위임 받은 담당자(근무약사 등)의 성명을, 법적보고의무자명에는 실제 법적으로 취급보고의 의무를 가진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성명을 입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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