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 시행규칙 관보게재 요청
제네릭 협상제 도입과 위험분담계약(RSA) 대상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약가제도 보완방안'이 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8일 관보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규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날 관보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약가제도 보완방안'은 개정 시행규칙 외에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도 반영돼 있다. 이 개정고시도 시행규칙 관보게제와 동시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위임해 개정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내부 운영규정 및 지침도 같은 날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급여등재 신청된 제네릭 등 산정약제는 심사평가원 평가 뿐 아니라 건보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련 사항 등을 계약해야 약제급여 목록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15일 제네릭 협상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9일까지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등록은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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