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가산특례 유지됐지만 얼마나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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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가산특례 유지됐지만 얼마나 지속될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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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재약 사후평가 방향 주목해봐야

보건복지부가 개량신약(개량신약복합제 포함) 약가가산 특례를 유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가산이 얼마나 유지될 지 다른 정책과 연계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등재약 사후평가다.

3일 확정된 고시를 보면, 개량신약은 자체 제네릭이 등재될 때까지는 약가가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구조라면 자체 제네릭이 나올 때까지는 가산가격은 '쭈욱' 간다. 

하지만 보험재정,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약품비 절감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가 계속 용납할까.

등재약 사후평가 정책방향에 힌트가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 처음 사후평가 방안을 제시하면서 검토된 내용 중에는 장기등재의약품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일본, 독일, 벨기에, 호주 등은 장기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으면 약가가 유지된다는 내용이었다.

가령 한국처럼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호주는 장기 등재 오리지널 약가를 등재 5년차 5%, 10년차 10%, 15년차 5% 씩 인하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어서 단독등재 의약품은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등과 같은 재평가 때도 단독등재의약품은 특허와 관계없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정기반 사후평가 대상에 단독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조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사후평가소위에 제시했던 것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제약계 입장에서는 개량신약 가산특례를 이번에 지키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후평가나 사후관리 기전으로 실질적인 가산유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2018년 급여권에 진입한 단독등재의약품 126개 품목(복합제 제외)의 2018년 청구액은 5069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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