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최대인하율 '15%로 상향'...곧 고시개정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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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최대인하율 '15%로 상향'...곧 고시개정안 나올 듯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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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시행목표 추진...새 지침은 5월1일부터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최대인하율에 대한 방향도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현 10%인 최대인하율을 1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PVA 협상참고가격 산식을 분석대상기간 청구액 50억원과 300억원을 기준으로 달리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분운영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현재 최종 의견수렴 중이다. 목표 시행일은 5월1일.

개정안대로라면 분석대상기간 청구액이 30억원 미만이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현재보다 인하율이 낮아진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 미만 구간은 현재와 동일하고, 300억원 이상인 구간은 인하율이 더 높아진다. 산식에 적용되는 계수는 유형(가)의 경우 30억 이상 50억 미만 '0.95', 50억 이상 300억 미만 '0.9', 300억 이상 '0.85'다. 유형(나)와 유형(다)는 각각 '0.9', '0.85', '0.8'로 조금 더 낮다.

이처럼 참고산식이 청구액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도록 변경됐지만, 운영지침에는 최대인하율에 대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보험당국, 제약계는 그동안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최대인하율을 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안도 조만간 행정예고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PVA 지침은 5월1일, 개정 고시는 하반기로 각각 시행시기가 다르지만 현재 모니터링 중이거나 협상중인 약제는 개정된 지침과 고시의 최대인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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