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난항 예상…복지부·의협 "보험재정 감안,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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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난항 예상…복지부·의협 "보험재정 감안, 신중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7.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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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등 4명 건보법안 병합 심의 대상 …본인부담 면제와 요양병원 우선 
복지부, 시범사업 검증 필요…의협 "국고 지원 적절, 간병인 관리체계 선행" 

간병 급여화 법안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중 입장을 피력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간병 급여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서 신중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 4명이 발의한 간병 급여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 이용선 의원.
야당 의원 4명이 발의한 간병 급여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 이용선 의원.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등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의 대상이다.

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민 의원과 박희승 의원은 간병 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이수진 의원은 요양병원 우선 적용과 타 요양기관 확대를, 이용선 의원은 요양급여에서 간병 제외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사적 간병비 부담이 증가해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간병 도우미 비용 상승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상승했다"며 간병 급여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점과 환자 입장에서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므로 간병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간병 급여화로 의료비 경감이라는 긍정적 입법취지와 함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 수요 증가 우려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는 246만명이며, 제도 이용에 따른 급여비 지출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와 법제처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및 보호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적정 간병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및 영향을 검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간병 지원 사회적 합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중인 복지부 "사회적 합의 필요"-법제처 "본인부담 면제, 혼란 우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시설과 기능 재정립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 축소를 전제로 간병인력 수급 및 간병의 질관리 방안 등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제처 측은 김선민 의원 개정안 중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관련, "다른 요양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본인부담 감면을 법률상 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요양기관이 공단에게 본인부담금 면제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라 보기 어렵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 결정 관계가 불분명해 향후 시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협회는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고령화 대응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간호간호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병인 자격관리 체계도 미흡하고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해 급여화보다 간병인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입원환자 식대 수가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 등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와 간병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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