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병동 간호사 인건비 모니터링 강화 "수가 70%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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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병동 간호사 인건비 모니터링 강화 "수가 70% 사용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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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개정 "내년 1월부터 적용"
8시간 원칙, 2일 이상 근무 시 48시간 휴식…야간간호특별수당 '신설'

내년부터 야간병동 간호사 인건비 지급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된다.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이나 추가인력 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핵심은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 기과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사 근무 여건과 인건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사 근무 여건과 인건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선, 야간근무 운영방안으로 8시간 근무 원칙을 규정했다.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하고 2일 이상 야간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야간근무 후 휴식은 개인 동의를 전제로 근무표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조정된 휴식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련,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과 연속 야간전담근무 3개월 이하로 명시했다.

야간근무 간호사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은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하고, 수가코드에 따라 청구 심사 지급된 금액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 인건비는 추가 수당과 추가 인력 채용 등이다.

신규인력 추가 채용은 야간근무 간호사 대상 수당지급 강화를 위해 직접 인건비 인정범위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 제출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별지 서식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간호정책과 측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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