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의대설치 특별법안 제정 추진...입학정원 200명 이하
상태바
경기북부 의대설치 특별법안 제정 추진...입학정원 200명 이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9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희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10년 간 해당 지역 공공의료분야 종사"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해당 의대에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간 지역 공공의료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의사제 '경기북부판'이다.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로 제안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북부를 이루는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와 달리 1개의 의과대학도 설치좨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가평·동두천·연천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이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 양성,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특별법 제정안은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송석준, 윤상현, 임이자, 최춘식, 홍문표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