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시판후 조사..."특성따라 증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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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시판후 조사..."특성따라 증례수 산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7.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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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8일 의료기기 시판후 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식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18일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시판 후 조사 증례 수 부족 등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 없는 조사기간 연장도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현재 제품별 적응증과 사용 환경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 증례 수를 600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조사 사례를 충분히 확보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는 해당 제품이 시판된 후 4년에서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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