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주대의료원, 임상강사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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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주대의료원, 임상강사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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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교수협의회 청원 수용…휴가 정상화 등 시정 '지시'
노재성 의장 "잘못된 관행 외부 압력 있어야 마지못해 개선"

아주대의료원 전임의 휴가와 연가보상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아주대의료원 전경. 
아주대의료원 전경. 

아주의대 교수협의회는 22일 "노동부 경기지청이 최근 아주대의료원 임상강사(전임의) 휴가를 바로잡고 연가보상비 지급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임상강사 휴가일수 정상화와 연가보상비 지급 그리고 비전임교원인 진료교수 시간외 근무수당(당직비) 정상지급을 노동부에 청원한 바 있다.

의료원 측은 전임 및 비전임교원의 당직비를 100% 인상했으나 임상강사 휴가를 연간 10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하면서 학회 참여 일수를 줄여 비판을 받았다.

아주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인 노재성 교수(정신건강의학과)은 "근로감독을 통해 비전임교원 휴가 및 연가보상비 문제를 해결한 이후 임상강사 휴가 및 연가보상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의료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외부 압력이 있어야 마지못해 바로잡는 점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아주의대 교수협의회는 사측이 제기한 조합설립신고필증 교부 무효 소송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저 설립이 취소됐으나 전국의대교수 노동조합 지부 창립을 통해 지부를 설립한 상황이다.

노재성 교수는 "올해 새로운 조합으로 단체교섭 진행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법적인 다툼이 정리되고 사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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