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오남용기준 벗어난 의사 39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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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오남용기준 벗어난 의사 3957명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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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적관리 '사전알리미' 시행...조치대상 감소폭 커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이 식약당국에 포착됐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 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

연도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대상 의사 수를 보면 식욕억제제의 경우 2021년 1755명, 2022년 1708명, 2023년 1129명이다. 프로포폴은 2021년 478명, 2022년 488명, 2023년 316명이다. 졸피뎀은 2021년 1720명, 2022년 1958명,  2023년 2512명으로 종전기준 적용 시 1394명으로 준다. 

2022년부터 처방정보 분석기간을 6개월(종전 2개월)로 변경했으며, 올해는 보다 촘촘한 관리를 위해 졸피뎀 분석 기준을 종전 '1일 2정 초과'에서 제품별 주성분 용량을 반영한 '1일 10mg 초과'로 바꿨다. 

특히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 폭이 커지고 있음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조치 대상 감소율(최초 정보제공 후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의사 수)을 보면 식욕억제제는 2021년 67.7%(1,188명), 2022년 93.3%(1,594명), 프로로폴은 2021년 81.4%(389명), 2022년 98.4%(480명)였다. 졸피뎀은 2021년 67.5%(1,161명), 2022년 95.0%(1,861명)였다. 

식약처는 "항불안제·진통제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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