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중지 해제 안내
제뉴원사이언스의 알레르기성비염치료제 바스콜정(에바스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바스콜정 1개 품목에 대해 3월24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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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사이언스의 알레르기성비염치료제 바스콜정(에바스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바스콜정 1개 품목에 대해 3월24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