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의사 본인처방·가족처방 금지법 반대 일색
상태바
마약류 의약품 의사 본인처방·가족처방 금지법 반대 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9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행위 자체를 오·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심평원 "심사자료와 연계 범위 한정할 필요"
의협 "치료받을 권리 박탈...진료·처방권 제한"
약사회 "자료연계 포괄 규정 약국 혼란 초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의사 본인처방과 가족처방을 금지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소관 부처와 유관단체들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본인처방·가족처방 금지 입법이다.

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와 유관 단체는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본인과 가족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투약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본인과 가족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마약류 오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입법을 통한 의무 부과 방식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와 별개로 입법을 통해 얻는 실익이 불분명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입장을 냈다.

심사평가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 등에게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과 연계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연계하고자 하는 심사관련 자료의 의미가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 한정적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시스템 간 구조적인 차이를 고려한 연계방안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물은 아니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의사 본인과 의사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사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손쉽게 처방하여 투약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는 병·의원뿐만 아니라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약국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 수석전문위원도 "의료용 마약류는 금지 약물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제공·처방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진료권 및 처방권과 환자인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는 달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요양급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의료용 마약류는 청구 및 심사 대상이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자료가 성질상 분량이 방대하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타 기관 자료가 연계되고 있는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의 범위를 한정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