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출하 시 보고, 잘 안되면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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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출하 시 보고, 잘 안되면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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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단체 등에 업무협조 요청...타이레놀 등 714품목 해당

정부가 타이레놀정 등 감기 증상완화에 쓰는 일반의약품 714개 품목에 대해 공급내역을 출하할 때 보고해 달라고 제약단체 등에 업무협조 요청했다.

감기약 사재기 근절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인데, 만약 업무협조가 원활치 않을 경우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 공문을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에 10일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최근 개별 소비자의 과량의 감기약 구매로 국내 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작년 12월30일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감기약 판매제한 조치는 국민 불편 우려 등을 감안해 우선 유통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신속한 국내 감기약 유통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며, 의약품 공급자는 감기약 목록(714품목)을 참고해 해열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호흡기관용제 등 감기약(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내역보고를 '출하할 때' 할 것을 협조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기약(일반의약품)에 대한 신속보고가 목적이므로 업체 사정에 따라 감기약(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신속보고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약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아세틸시스테인, 에르도스테인, 암브록솔염산염 등 감기증상 완화에 쓰는 성분이 망라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와 같은 의약품 부족 우려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통해 협조 상황을 모니터링 해 현재와 같이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 협조의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민 보건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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