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이대목동·삼성창원병원서도 진단
상태바
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이대목동·삼성창원병원서도 진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1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내년 1월부터 적용

"극희귀질환자 등 의료이용 불편 해소"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을 진단하는 병원 2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12월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해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이들 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데,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요양기관을 지정 운영해 왔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병원은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다. 이에 따라 진단요양기관은 총 36곳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제 진단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은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의 적기 진단과 진단의 전문성을 제고해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일정기간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했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을 의미한다.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