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항암제 높은 가격, 제약사 담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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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항암제 높은 가격, 제약사 담합 때문"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0.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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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엄벌하고 복지부는 가격 조정해야"
"독점담합문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해야"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약품에 불법 담합을 벌인 제약사에게 공정위는 엄벌로, 복지부는 약가 직권조정에 나서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항암제 담합을 강력 규탄하며 공정위와 복지부에 강력한 처벌과 약가인하를 요청했다. 

건약은 25일 '너무 비쌌던 항암제 가격, 알고보니 담합때문이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를 두고 독점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고가 항암제의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경쟁 제약사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가로막아 가격 인하를 방해한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은 항암제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에 대해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독점 유통을 약속하는 형식의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에 11억 4600만원, 알보젠에 14억 99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건약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독점 약가를 통해 추가로 얻은 이윤은 연간 약 100억 원"이라면서 "공정위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라덱스의 비싼 약값은 독점담합에 의해 유지된 가격"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출시를 가정해 기존 약가의 53.55% 수준으로 약가를 직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알보젠이 2016년 5월 유럽에서 졸라덱스 제네릭 개발에 성공해 아스트라제네카가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면서 "그로인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도 졸라덱스 제네릭이 개발될 것을 울해 결국 이를 막기 위해 독점·담합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담합이 드러났음에도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제네릭 등재수준인 기존 가격의 53.55%로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제약사 간 독점·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 이상의 규제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개정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약은 "약가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 간 경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의약품 독점문제에 기민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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