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처벌 이외에 다른 제재조치가 없을까?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약사법령에서 저촉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 제약업체간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약사법 제47 제1항 제4호 나목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는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되는 제약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1차)'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간의 담합 행위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의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방안에 대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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