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 약제, 직권조정 방식에 급여 삭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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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 약제, 직권조정 방식에 급여 삭제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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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결정기준 고시 개정...13일부터 시행

정부가 허가사항이 변경된 약제에 대한 직권조정 방식에 요양급여대상 여부(급여삭제)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상한금액 조정(약가인하)만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해당 고시 별표8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사항 변경 약제 조정기준'이 손질됐다.

먼저 직권 조정시기는 약제의 주성분 등 약사법(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변경돼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돼 있었다.

조정대상과 조정기준은 문구가 일부 바뀌었다. 조정대상의 경우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약제 중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 실시하되, 대상공고 시 허가변경 사항, 조정필요 사유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정기준은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고 당시에 결정신청 된 것으로 보고 상한금액을 재산정해 조정하되, 기등재 이력 및 약제특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개정고시는 공포한 날(13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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