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사용자 수수료법 셧다운 직전  대통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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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사용자 수수료법 셧다운 직전  대통령 서명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10.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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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ㄹ 29일 상원 통과 30일 하원 승인...새 회계년도 하루 전 갱신

FDA의 사용자 수수료법 갱신법안이 10월 1일 새 회계년도 시작을 몇시간 앞두고 통과됐다.

FDA의 재정 중단사태로 직원해고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모면했다.

FDA 사용자 수수료법은 지속세출 법안(H.R.6833) 포함된 방식으로 29일 상원을 75대 25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어 30일 하원이 수정안에 대해 230대 201 찬반 표결로 상원안에 동의했으며 즉각 이뤄진 바이든 대통려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번 통과된 사용자수수료법은 FDA에 가속승인 승인 및 철회권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민주당 법안의 대안으로 머레이 버(Murray Burr) 공화당의원을 제안한 순수 사용자 수수료 법안(S.4535)을 기반으로 한다.

즉 가속승인 승인 및 철회 등 권한 강화. 체외진단, 재생의학, AI기반 의료기기 규제개선, 건기식과 화장품  관련 규제개혁 내용은 모두 제거된 채 인상된 처방의약품 등의 수수료법안 만으로 구성됐다. 

하원은 법안을 승인한 직후 지난 6월 통과시킨 수수료법(HR 7667)법이 상원에서 대폭 축소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제화에 제외된 사항에 대한 추후 논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효된 지속세출법안은 정부 재정 중단사태를 막기위해 임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안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유효하며 이전 여야는 해당기한 까지 내년 예산안 협의,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기간 이번  수수료법안에 제외된 가속승인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나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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