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치매 신경인지검사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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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치매 신경인지검사 건보적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9.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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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도

정부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과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 등의 신경인지검사를 내달 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체온유지기 등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일회용 치료재료도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2016년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난임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급여화하며,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 전환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을 말한다.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감염 예방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 별도로 보상된다.

해당 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서는 1단계 12항목(2016~2017.하), 2단계 28항목(2017.상~2018.하), 3단계 12항목(2018.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또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해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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