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검진 두고 '질병청'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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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19 검진 두고 '질병청' 상대로 소송 제기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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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감염병예방법' 따른 정당 책무 못하게 한 책임"

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방해한 이유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한의사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는 코로나19 검진의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은 '정보시스템' 접근에 한의사를 배재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사는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전 한의협은 질병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홍 회장은 "그러나 질병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의협은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의료를 독점하고자 하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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