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감염병시 시험검사기관 비대면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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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감염병시 시험검사기관 비대면 조사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4.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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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신청 시 국제표준기구 ISO 17025 인정 현장조사 대체
식약처, 4일 시험검사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 발생 등의 경우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조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4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 주요내용은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해야 하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경우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재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 17025 인정 유지를 위한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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