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고대로 법령개정 추진...고위험분야는 배치전에
정부가 예고대로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일선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네여성 병원 신생아 집단결핵 감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후속조치로 신규 채용 종사자, 교직원 등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장기이식병동 등 감염 우려가 높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 분야는 업무 배치전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모네여성병원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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