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취업 1개월내 결핵검진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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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취업 1개월내 결핵검진 의무화 필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7.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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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결핵예방법개정안 발의...검진 예산 지원도

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4일 결핵집단감염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에게 잠복결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예방대책을 포함한 4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결핵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번 결핵 집단 발병사태가 이런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였다. 

박 의원은 “이에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이후 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역학조사는 물론, 실제 원내 결핵감염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 책임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핵 집단감염사태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병원 출신 아이들이 다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 진료조차 거부당하고 있어서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진료를 거부당한다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문제도 꺼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한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그 주변에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접촉자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규모와 권한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의료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전파는 국민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등 이라는 오명을 벗고, 더 나아가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제도적, 조직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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