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당국이 올해 전립선암과 혈액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등 치과분야 보장성을 강화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업무를 개선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 이사 전문기자협의회 신년간담회에 배석해 이 같이 의료비지원실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산정특례제도는 환자 본인부담을 5~10%로 대폭 낮춰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환자는 252만명에 달한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의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검토가 앞으로도 지속 추진된다. 산정특례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질환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또 전립선암(C61)과 혈액암(C91)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작업도 진행한다.
전립선암의 경우 재등록 시 잔존 암 확인을 위한 별도의 재등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등록기준은 조직검사나 특수생화학·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로 일원화돼 있다.
혈액암도 잔존암, 전이암을 증명할 수 있는 재등록 기준 마련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현 등록기준은 조직검사, 세포학적 검사, 영상검사를 통해 예외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임상소견 등을 반영하는 재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와 치과임플란트 '완전무치악'이 급여확대 대상이다.
또 치과시술 등록제 등록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요양기관 등록 취소 거부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술이 불가한데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환자의 수급권과 의사의 진료에 대한 고유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등록기준 개선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업무도 개선한다.
조산아 등이 출생 즉시 경감신청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제도 미인지로 인한 등록 지연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이라도 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양기관 포털시스템을 개발하는게 골자다.